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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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공무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5.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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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담합 제기에 불거진 공문서 유출 파문…공무원이 유탄
보은군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여파가 말단 공무원에게까지 번졌다.
추경 심사 후 보은군의회 내에서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보은군은 마로면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외부로 나가지 말아야할 관련 공문서가 누군가에 의해 무단으로 유출되며 그 경위를 파악 중이다.
면책특권을 갖고 있는 최당열 의원은 지난 12일 보은군의회 본회의장에서 “1차 추경 심사 시 백지삭감 조서를 제출한 의원들과 집행부가 추경 원안 가결을 조건으로 밀실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선거구 예산을 예로 들며 “지난 2월 24일자 추경예산 자체사업 우선순위 조서가 마감돼 어쩔 수 없이 1회 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했다고 의장 및 예산계장이 확인까지 했는데 어떻게 같은 선거구의 다른 의원이 요구한 사업은 추경예산에 반영됐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구가 마로, 탄부, 속리, 장안면인 최 의원은 관련 자료를 마로면을 통해 입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서를 무단으로 유출한 의혹을 사고 있는 공무원은 마로면사무소 9급 공무원과 그 윗선 공무원이 지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보은군 감사계는 “종합적으로 볼 때 기안 직인이 찍히고 첨부물이 더해진 공문서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유출에 대해 조사한 적은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외부 유출에 대해 모른다. 기억에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언제 어떻게 누가 공문을 유출했는지 답답하고 난감하다”고 말했다.
감사를 받은 9급 공무원은 “공문 출력은 했지만 외부로 유출시키지는 않았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윗선도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손사래를 쳤다.
감사계는 공문서 유출에 대해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공문서 유출 행위는 최소한 견책이며 승진에도 지장을 받는다. 9급 공무원은 조만간 8급으로 승진을 앞두고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특히 최 의원 및 9급공무원, 직장 상사 셋은 한 지역 출신이며 학교 선후배지간으로 전후 사정을 솔직히 털어놓기에도 매우 난처할 것이란 주변의 설명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이 지역 주민은 이렇게 얘기했다. “나 모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승진을 앞둔 9급 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되면 경미하든 어쨌든 평생 불이익이 따라붙는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것 아닌가. 누군가는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한다. 만일 서로 발뺌하면 대질신문을 시키든지. 억울한 이가 나와선 안 된다.”
그러다가 지난 23일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공문서를 외부에 유출한 공무원이 보은군에 진상을 알리고 사과를 건넨 것으로 전해져 군의 조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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