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공동주택 옥상 자동개폐 설치 독려
상태바
소방서, 공동주택 옥상 자동개폐 설치 독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5.25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소방서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상층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 출입문을 자동으로 개방해 주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수신기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출입문이 열리는 시스템이다.
현행법상 2016년 2월 29일 이후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아파트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는 소급하여 설치할 의무가 없어 적극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소방서는 이에 따라 지역 내 공동주택에 소방특별조사, 서한문 등을 통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지난 22일 전했다. 관계자는 “옥상출입문은 화재 시 피난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