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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5.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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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수 21개월째 대법원서 재판
○…정상혁 보은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21개월이 넘도록 확정판결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충청투데이의 보도다.
9일 이 신문에 따르면 임기 3년을 보낸 정 군수는 이제 1년 남짓의 임기만 남겨두고 있다. 여전히 피고인 신분을 유지하는 정 군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태도는 완전히 믿지도, 그렇다고 전면 부정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원칙 없는 늑장 재판이 사법 불신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같은 해 9월 주심 대법관을 지정한 뒤 곧바로 법리 검토를 개시했다. 선고가 지연되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 중'이라고 재판 상황을 알렸으나, 그 후로도 10개월가량 지났지만 여전히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정 군수는 군수직이 걸린 절체절명의 재판을 치르느라 임기의 4분의 3을 훌쩍 넘겼다. 수장의 운명을 결정할 재판이 장기화하자 지역사회는 미심쩍은 시선으로 군정을 지켜봐야 했다. 공직선거법 제280조는 선거 재판을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처리해야 할 사건이 너무 많은 경우 일부 판결이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장 재판을 무려 21개월이나 계류 상태로 놔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소송이 장기화하면 당사자가 겪는 고통이 가중되고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난다"며 "특히 직위 유지 여부에 따라 지자체의 행정 운용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자치단체장 사건은 조속히 종결하는 게 지역사회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지 사진 찍은 50대 조사
○…19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한 유권자가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찍다 적발됐다. 보은군 장안면사무소 회의실에 마련된 19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50대 A씨가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찍다가 적발됐다. 당시 투표소에 있던 투표관리관은 기표소 안에서 '찰칵' 소리를 듣고 A씨를 상대로 확인서를 받았다.
선관위는 A씨를 상대로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회남면 어성리 야산에 불
강릉, 삼척, 상주의 대형산불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지난 7일 오후 2시 30분께 보은군 회남면 어성리 야산에서도 불이 났다. 이 불로 어성리 일대 임야 0.1㏊가 소실됐다.
산림당국과 보은군은 헬기 6대와 390여명의 인력을 긴급 투입 3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다. 인명이나 민가 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난 곳과 700여m 떨어진 신곡리 마을 주민 70여명이 한 때 대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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