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올해 법인택시 28대 ‘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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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올해 법인택시 28대 ‘감차’
  • 보은신문
  • 승인 2017.05.1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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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2545만원 보상…택시총량 적정대수 초과하는 신규 면허 발급은 금지
보은군이 올해 법인택시 28대를 감차한다. 보은군의 택시 면허대수는 법인택시 28대, 개인택시 92대 등 모두 120대인 가운데 법인택시 28대가 감차에 포함됐다.
보은군은 “지난 4월 20일 보은군택시감차보상위원회를 열고 법인택시 28대를 감차하기로 결정했다”며 “감차보상은 대당 2545만원 수준”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관계자는 “택시감차보상사업으로 택시 과잉공급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택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보은군택시감차보상계획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군에 따르면 충북도 타 지자체의 감차 규모 및 보상은 영동군 7대 3150만원, 옥천군 감차 규모 미확정에 보상은 2620만원, 단양군 10대 2740만원, 증평군 10대 2720만원 수준이다.
보은군은 지난 4월 보은군택시감차계획을 고시했고 공고를 거쳐 택시감차보상대상자 신청을 접수받았다. 택시감차보상금에 대한 국비는 이달 5월 신청할 계획이다.
택시감차에 대한 보상은 대당 국비 390만원에 군비 대당 910만원을 더해 13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차액분은 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결정한다. 군비는 제2차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28대 910만원 총 2억5480만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택시총량 적정대수를 초과하는 신규면허 발급은 금지하며 보상된 운송사업자에게는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10년간 택시면허 및 양수 포함, 증차를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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