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군에 따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제도는 인감증명서의 위변조와 부정 발급 및 인감도장 제작관리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2016년 평균 발급률이 인감대비 5.33%에 그쳐 그 활용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보은군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및 홍보를 위해 무료 체험발급에 나섰다.
누구나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민원과 혹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체험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체험용으로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식적인 서류로서 외부기관에 제출할 수는 없다.
보은군 민원과 정현주 담당자는 “본인서명사실제도는 인감증명서 발급의 대체 제도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타 금융기관 등에서도 사용가능하다”며 군민들의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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