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속리산면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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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속리산면 감사결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5.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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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업무연찬 및 상급자 지도감독 소홀” 지적
속리산면에 대한 행정감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보은군은 속리산면이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 말까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는 지난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소극적 행정에 따른 직무태만, 편법 변태 지출행위 등 회계 실태, 시설공사 등의 설계 계약 공사 집행사항, 행정규정 준수, 공직기강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총 17건의 지적사항이 나타났다. 지적사항은 공사근로자 노무비 및 건설기계 대금 지급확인 소홀, 예정가격 산정 부적정, 건설공사 감독 및 검사업무 소홀, 환경보전비 사용실적 검사 소홀, 하천 및 도로 점용 연장업무 소홀,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부 관리 소홀, 이장 월정수당 지급 부적정 등이다.
아울러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징구 소홀, 신용카드 사용절차 및 보관 관리 소홀, 사무인계인수 소홀, 용역 집행 및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복무규정 미준수, 옥외광고물 연장 허가 소홀, 종량제봉투 공급 소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보상금 지급 소홀, 주민등록 업무 소홀 등도 지적됐다.
감사 관계자는 “지적사항 대부분 담당자의 업무연찬 및 상급자의 지도 감독 소홀로 인해 지적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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