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스포츠파크 기간제근로자 2명 모집
보은군이 NH농협 보은군지부를 보은군 금고로 지정했다. 보은군은 지난달 28일 보은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NH농협 보은군지부를 보은군 금고로 지정했다.
금고지정은 수의방법으로 했으며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4년이다.
보은군은 또 보은군스포츠파크에서 일할 기간제 근로자(여) 2명을 모집한다. 채용 신청은 오는 5월 8일까지이며 방문 접수해야 한다. 근로계약기간은 2017년 6월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이며 근무시간은 월요일~금요일. 1일 보수는 5만2000원. 접수 장소는 보은군 스포츠사업단 스포츠 운영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스포츠사업단 스포츠 운영계(540-37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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