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택가격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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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택가격 결정 공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5.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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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3.62% 상승, 전국 평균 4.39%보다 낮아
주택 최고 가격 6억900만원…최저 가격 90만원
공동주택 최고가 1억7700만원…최저가 630만원
보은군은 지난달 28일 보은군내 1만1557호의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했다.
보은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3.62% 올랐다. 전국 평균 4.39%보다는 낮고 충북 평균 2.79%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개별주택 최고가격은 보은읍 삼산리 33-11 소재 원룸주택으로 6억900만원으로 조사됐다. 최저가격은 회남면 탄장리 70번지 소재 주택으로 99만원을 기록했다.
공동주택의 최고 가격은 삼산리 소재 대신리츠빌로 1억7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저 가격은 삼산리 종합상가 A동으로 630만원이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가격이며, 그동안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적정가를 산정하기 위해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소유자의 의견 제출과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공시된 공동 및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보은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해당 보은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평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각종 조세 부과 및 건강보험료 등 공공기관의 업무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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