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산나물 및 산약초 채취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 굴ㆍ채취하여 절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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