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국수훈예우수당 지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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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수훈예우수당 지급 예고
  • 보은신문
  • 승인 2017.04.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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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이상 군 복역 후 전역한 자 중 공이 있어 수상을 한 ‘보국수훈자’에게 매달 8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보은군은 지난 18일 ‘보국수훈자에게 월 8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고 기간은 오는 5월 8일까지.
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보은군 주민복지과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국수훈자에 대한 예우로 호국보훈 정신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라고 조례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보은군의회 상정을 거쳐 승인되면 보은군 보국수훈자 대상자 18~19명에게 월 8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보은군이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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