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보조금 부당 사용 시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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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보조금 부당 사용 시 지원 제한
  • 보은신문
  • 승인 2017.04.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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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지난 21일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농축산분야 보조금 부정·부당 사례 예방을 위한 ‘2017년 농축산분야 보조사업자 교육’을 가졌다.
농업인, 공무원, 농·축협 직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날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정순일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각종 부당사례, 보조금 집행 기본원칙 및 준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어 구영수 농축산과장이 보은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관련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정상혁 군수는 교육에 앞서 고령화하는 농업 농촌의 미래 전략 특강을 실시하며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노고를 위로했다.
한편 보은군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보조금 회수는 물론, 1년에서 5년까지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을 제한하며, 특히 보조사업 부당사용 사유 등 3회 이상 반복되거나 부당사용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때는 지원을 영구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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