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지역 내에서 허가 받지 않은 대상의 경우 가까운 소방서와 일정 협의 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대상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허가된 이동탱크저장소 중 탱크용량이 1만 리터 이상인 것으로 주요 검사내용으로 △이동탱크 내부 등 구조 무단변경 행위 △비상용 수동·자동폐쇄장치의 작동여부 △기타 위험물 이동탱크차량 안전 확보사항 등을 중점으로 검사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력 조치한다.
한편 지역 내 검사를 받아야할 이동탱크저장소는 총5개소로 98년도 1개소, 06년도 3개소, 07년도 1개소로 분류되며 관계자가 선의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검사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 안전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검사를 통해 위험물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화재발생 요인을 제거해 수송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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