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업무협약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가주택 및 농산물 보관창고를 대상으로 한 빈집털이 등 절도범죄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농촌지역 특성상 열악한 방범시설과 한정된 경찰력만으로는 효율적 범죄예방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기관이나 단체는 물론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좀 더 세밀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찰이 나서고 각 기관이 적극 호응하면서 추진하게 됐다고 경찰을 설명했다.
특히, 농촌지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집배업무를 하면서 지리에 익숙하고 주민과 대화를 통해 가가호호 사정을 잘 아는 집배원들과 이와 비슷한 농자재 공급업무를 담당하는 농협 직원들의 장점을 활용, 이들의 눈과 귀를 통해 범죄 의심자나 차량, 취약요소 등의 신고 유도로 범죄예방과 치안정책 홍보라는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
이민수 보은경찰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역의 기관, 단체는 물론, 주민 모두가 치안의 주체로서 상호 협력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보은 치안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종범 보은우체국장, 최창욱 보은농협조합장, 구본양 남보은농협 조합장도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으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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