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야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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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4.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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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입산객의 무분별한 산약초 채취와 산림자원의 훼손을 우려, 산림자원 보호와 산림훼손 예방을 위해 오는 5월 2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산불피해 우려지, 주요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 및 소나무 등 조경수 목적의 불법굴취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산림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주인 없는 산은 없으므로 산림내 입목굴취 및 임산물과 약용식물 채취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되며 입목굴취를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무분별한 산림훼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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