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산불피해 우려지, 주요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 및 소나무 등 조경수 목적의 불법굴취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산림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주인 없는 산은 없으므로 산림내 입목굴취 및 임산물과 약용식물 채취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되며 입목굴취를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무분별한 산림훼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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