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해보험, 지역농협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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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해보험, 지역농협에서 접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4.27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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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농작물 재해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충북도는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역농협을 통해 4월 24일부터 판매를 시작, 6월 9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벼 상품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다. 특히, 병해충 특약 가입 시에는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수확불능보장, 보장수확량 확대, 자기부담비율(10%,15%) 가입 대상 확대 등으로 개선되었으며 지난해 도입되었던 무사고환급제는 폐지됐다.
수확불능보장은 수확기가 되어 자연재해로 인해 제현율이 65%미만으로 떨어져 정상 벼로써의 출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확불능보험금(자기부담비율에 따라 가입금액의 45% ~ 60%)을 지급한다.
수확불능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산지폐기 등을 통해 피해 벼가 시장에 다시 유통되지 않게 원천 차단함으로써 완전미율이 높은 고품질 쌀이 시장에 유통되어 쌀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충북도는 총 보험료 중 국가에서 지원하는 50%이외에 35%를 지방비로 지원함으로써 실제 자부담을 15%로 낮춰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자연재해는 인력으로 막을 수 없지만 보험가입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며 쌀전업농, 벼작목반, 들녘별경영체 등에서는 이번 판매기간 내에 반드시 가입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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