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참가 수수료 1만원 징수
상태바
입찰 참가 수수료 1만원 징수
  • 송진선
  • 승인 1998.02.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간 1억원이상 지방세수 발생 예상
각종 공사 입찰 시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 1만원을 징수하게 됨에 따라 지방세수증대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은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 70회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 의결됨에 따라 공포 후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당초 입찰신청에 따른 수수료 징수는 경남의 모 자치단체를 상대로 건설업체가 입찰 수수료 징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보은군도 입찰 참가 신청 수수료 징수에 다른 조례를 마련하게 된 것. 입찰 참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은군은 연간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보은군의 낮은 재정자립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한해 동안 보은군 입찰 공사는 총 102건에 참가업체만도 1만1128명에 이르렀다. 만약 이들 참가자에게 입찰 참가 수수료 1만원씩을 부과했을 경우 최소한 1억1128만여원의 수입이 발생했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보은군이 입찰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수료 징수는 지방세 수입 증가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