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내북면이 2014년 3월~2017년 1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지난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5일 공개했다.
보은군 감사 관계자는 “내북면 감사는 소극적 행정에 따른 직무 태만, 편법 변태 지출행위 등 회계질서 확립 실태, 시설공사 등의 설계 계약 공사 집행사항, 행정규정 준수 여부, 공직기강 저해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총 20건(시정 4건, 주의 16건)에 대해 지적했다.
지적 사항은 공사근로자 노무비 및 건설기계 대금 지급 확인 소홀, 예정가격 산정 부적정, 건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건설폐기물 증빙검토 소홀, 환경보전비 사용내역 검사 소홀, 이장 월정수당 지급 부적정,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 징구 소홀, 신용카드 사용절차 및 보관 관리 소홀, 사무인계인수 소홀 등이다.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용역 집행 및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시설공사 따로검사 이행 소홀, 세외수입 체납관리 부적정, 복무규정 미준수,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 소홀, 소방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인감증명 발급 소홀, 주민등록업무 소홀, 농지전용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소형농기계 임대 업무 소홀 등이 지적됐다.
감사를 실시한 관계자는 “지적사항 대부분 담당자의 업무연찬 및 상급자의 지도 감독 소홀로 인해 지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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