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개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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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개정안 재입법예고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4.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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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단체 ‘보은읍 경계선으로부터 1000미터 수용’
주민 대책위 ‘젖소 350→200미터 축산단체에 양보’
▲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 개정을 앞두고 열린 간담회에서 축산인 단체 대표들의 표정들이 무거워 보인다.
보은군이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4일 주민, 축산단체, 축협 등 이해당사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 재정비한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18일부터 27일까지이다.
재입법예고 개정안은 주거지역은 경계선으로부터 보은읍은 1,000m 이내, 마로 삼승면은 350m 이내 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게했다. 특히 보은읍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그 경계선으로부터 1,000m 이내 지역에서도 가축을 사육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은 기존 지정지역과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했다. 3호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의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사슴은 150m로 제한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악취 저감시설 지원규정도 새롭게 마련했다.
보은군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와 규제개혁심의회를 거쳐 오는 5월 중 보은군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보은군-축산단체, 대책위 의견 ‘절충’
보은군은 조례안 개정을 앞두고 지난 14일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 개정에 따른 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보은군 축산단체에서는 축산단체연합회, 한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 양봉협회, 보은옥천영동축협 조합장 등 축산 관련 임원들이 참석했다. 최근 두 번의 길거리 집회를 통해 축사 신축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알린 ‘축사신축 반대 및 주민환경 개선 대책위원회’ 측에서는 이월봉 위원장, 서정인 대책위 사무국장, 박대현 추진위원, 김민철 삼산리 이장, 박장원 중동리 이장, 최윤식 통합사회단체협의회장 등이 테이블에 나와 축산단체와 머리를 맞댔다.
간담회 사회를 본 정상혁 군수는 “재임 중 곤혹스러웠던 것 중의 하나가 악취에 못살겠다는 축산 관련 민원 제기”라며 말문을 열었다.
황실아파트 8층에 거주한다는 정 군수는 “특히 여름철 습할 때면 창문을 닫아놓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축산인의 소득도 존중되어야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군수하면서 이 일로 엄청 시달리고 있다. 주민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며 조례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 군수는 이어 “2013년 9월 돼지 축사 제한거리를 1㎞로 강화한 이후 군내에 단 한건의 양돈 허가가 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군수가 양돈 허가를 다 내주고 있는 것처럼 시중에 말이 떠돈다. 일부에선 동안이들까지 군수가 양돈 허가를 내주었다고 중상모략을 한다. 사실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정 군수는 그러면서 “앞으로 수질 및 대기 등 환경보전법 적용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리고는 “오늘 양측의 입장이 조율이 잘돼 단일안이 나오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그대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양측은 보은군이 입법예고한 가축사육 조례안에 대해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합의안을 도출해내는데 성공했다. 주민환경 대책위와 축산단체는 보은읍의 1000m 거리 제한을 받아들이는 대신 보은옥천영동 축협이 이의제기한 안에 대해 일부 수용(젖소 거리제한 350→200m, 소 말 양 염소 등 350m→150m)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됐다.
학림주유소 또는 보은조경 지점에서 가축 제한 선을 긋자는 축산단체의 의견도 있었으나 조례안 개정에서 특례조항의 삽입은 형평성 또는 법률에 저촉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채택되지 못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오늘 절충안이 조례에 그대로 반영,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조례 적용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규제개혁심의회와 조례규칙심의회, 보은군의회 상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말했다.

무슨 말이 오고 갔나
전부제한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도시지역) 주거지역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0m 이내로 전부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그 외 (속리 마로 삼승 회인) 지역은 500m 이내로 한다는 문항은 삭제하기로 했었다. 이 문구는 도시계획 및 관광진흥법에 묶여 있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조항이란 것이다.
결론은 보은옥천영동축협이 제안한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보은읍 500m 이내’ 지역으로 하자는 의견 대신 보은군의 입법예고한 조례안(1000m)에 양자가 합의했다. 반면 보은옥천영동축협의 ‘일부제한구역 중 소 말 염소 양 등 350→150m, 젖소 350→200m’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책위의 ‘인근 주민 70% 이상 주민동의 요구’ 제안은 보은군 고문 변호인 자문결과 상위법에 저촉 소지가 있다는 군의 설명이다.
대책위 서정인 사무국장은 이날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 자연환경보전지역(동안이들), 보전관리지역의 경계선으로부터 2000m 이내의 지역은 전부제한구역으로 지정해야 상수원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생명과도 밀접한 관계이니 만큼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보은옥천영동축협 관계자는 “축산종사자 1600여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인정되어야 한다”며 보은읍 500m 이내 경계 완화를 주장했다.
한편 보은군은 올 초 신청한 보은읍 동안이들 지역 3건의 한우축사 신축 허가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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