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1층 100㎡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 숙박시설 등 19종 시설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제도가 신설,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8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하며 가입의무자 부담 최소화 및 자발적 가입 홍보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유예)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재난배상보험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제3자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 등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1인당 1억 5000만원, 제3자 재산피해는 1사고 당 10억 원까지 보상한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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