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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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실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4.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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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구제역에 놀란 보은군은 한ㆍ육우의 브루셀라병 감염 예방을 위한 일제검사를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45일간 추진한다.
이번 일제검사는 보은군 전체 869호의 소 사육농가에서 1년 이상 된 한ㆍ육우 15,118두 중 66% 내외인 1만두를 채혈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젖소농장에서 착유 중인 젖소, 1세 미만 송아지, 거세우는 이번 검사에서 제외된다.
보은군은 이번 일제검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명의 공수의사를 채혈요원으로 지정, 채혈 후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에 검사를 의뢰키로 했다.
소 브루셀라병은 유산과 사산, 불임을 일으키는 제2종 법정가축 전염병으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특히 치료가 어려워 발생 농가의 소는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2회 이상 추가검사를 실시하며, 감염된 가축은 반드시 살처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04년부터 거래되는 모든 가축의 검사를 의무화했으며, 2008년부터는 1년 이상 한ㆍ육우 암소에 대해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보은군 가축방역계 이태호 관계자는 “1세 이상 한 육우는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소 사육농가는 반드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에서 검사결과를 확인한 소만을 구입하고, 구입 후 브루셀라병 검사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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