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에 따르면 문장대온천사업은 개발을 둘러싼 인접 광역도·지치단체, 각 지역주민, 수계갈등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갈등이 혼재돼 있다.
개발이익보다 환경오염과 주민생존권이라는 더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주 조합 측에서 문장대온천개발 조성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접수를 앞두고 있다.
이날 대책위원회에서는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운동을 전국적으로 조직으로 확대하기 위해 문장대온천개발저지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를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6월초 6월초 출범식과 함께 문장대온천 백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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