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중증 신체장애인이 사전투표일 및 투표일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이 중증 신체장애인의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 교통편의와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제공대상은 사전투표일(5월 4일~5월 5일) 및 투표일에 직접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으로서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오는 5월 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 또는 전화542-1390)로 신청 또는 보은군장애인연합회(544-3512)로도 신청 가능.
이외에도 장애인유권자의 투표편의 제공을 위하여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모든 (사전)투표소 1층 확보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 비치 △거동불편선거인 겸용 기표대 설치 △투표소별 투표안내사무원(2명) 배치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지적·자폐성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 허용 등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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