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적립해 부족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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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적립해 부족할 때 사용한다
  • 보은신문
  • 승인 2017.04.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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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숙 의원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제정
보은군의회 박경숙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5일 본회의장을 통과했다.
오는 2021년까지 존속기한인 이 조례안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의 전출금 △최근 3년 평균증가율을 20% 초과한 경상일반재원 초과분의 10%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명시했다.
기금용도는 △보은군 세입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채무부담사업비 △대규모 재난 및 재해 △긴급한 대규모 사업 등으로 제한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박경숙 의원은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해 여유가 있을 때 기금을 적립하기위한 제도로 재정안정화기금이 보은군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동안 △보은군이 출자 출연한 기관 의회에서 감시 △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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