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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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4.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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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100m→보은읍 1000m, 이외 지역 500m로 확대
보은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가축사육 제한을 대폭 강화했다. 조례안 개정으로 축산인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보은군은 ‘보은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는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기존 조례는 2009년 제정 후 다섯 차례 개정을 거치며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관광지와 관광특구 지역, 하천법에 의한 하천 경계선 100m 이내 지역에서의 가축 사육을 금지했다.
3호 이상 주거시설로부터도 소·말·양(염소 등 산양)·사슴은 100m, 젖소는 200m, 개·돼지·닭·오리·메추리는 1000m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제한했다.
보은군은 하지만 도시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보은읍 주민의 민원이 빗발치자 가축 사육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도시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보은읍은 1000m 이내, 보은읍 이외 주거 지역은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으로 가축 사육제한 거리를 강화했다.
경관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관광지와 관광특구 지정 지역도 기존 지정지역과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게 했다. 더불어 3호 이상 주거밀집지역도 소·말·양(염소 등 산양)·사슴은 100m에서 350m로, 젖소는 200m에서 350m로 각각 강화했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축사의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악취 저감 지원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보은군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 축산 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속리산 황토 조랑우랑 작목회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일부 제한구역도(350→150~200m) 완화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보은읍 신함리, 풍취리 등 보은읍 인근에 축사가 대거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는 보은읍 주민들은 6일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2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축사 제한 거리를 두고 양측 간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은군은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 군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 조정을 거쳐 보은군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군의회 송부 의결, 조례 규칙심의회 의결(공포 또는 제의요구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한편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보은군청 환경위생과 수계관리계로 서면 또는 이메일(dawnknee@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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