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각종 문의·상담창구를 일원화하고, 구매·설치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주길 바란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판매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구매와 설치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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