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일부 농업인들이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한 불씨가 산과 밭으로 번지는 등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들불화재 예방대책으로는 △소각 전 관할 소방관서에 반드시 신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건조한 날씨에 소각 금지 △소화기 등 불을 끌 수 있는 장비 비치 등이다.
한편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워 주변인이 119로 신고해 소방차가 출동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다가 들불 및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불을 피우기 전 소화기 비치와 119로 사전 신고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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