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불법 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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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불법 행위 특별단속
  • 보은신문
  • 승인 2017.04.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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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는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기동단속 반을 편성하고 4~5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무분별한 채취ㆍ굴취 하는 행위, 소나무 등 조경수 목적의 불법굴취, 입산통제구역 내의 무단 입산,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 지역 내 소나무류 불법반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산불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산림보호 활동 및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 홍보도 실시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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