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이달 안으로 사용 안하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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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이달 안으로 사용 안하면 종료
  • 보은신문
  • 승인 2017.04.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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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이 4월 말로 종료된다.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소외 계층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충북도내 1만6587가구가 신청(보은군 705가구)해 혜택을 받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및 1~6급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에 해당되며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인은 8만1000원, 2인 10만2000원, 3인 이상은 11만4000원으로 이달 4월말까지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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