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보은지방상수도 공급사업 특별교부세 확보
자필유언서 형식요건 완화 민법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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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보은지방상수도 공급사업 특별교부세 확보
자필유언서 형식요건 완화 민법 개정 발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3.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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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보은군 숙원사업인 보은읍 주변마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15일 전했다.
보은군 지역의 면단위 지역 급수 보급률은 21.4%로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아 대책마련이 시급했으나, 보은읍 주변마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미급수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물 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박덕흠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했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비를 협의해 발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필유서에 주소를 누락하거나 도장 대신 서명으로 날인해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자필유언 형식요건 중 ‘주소’ 및 ‘도장날인’을 필수사항에서 임의 선택사항으로 완화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증서, 비밀증서, 구두증서 등 5가지로 구분되며, 이중 자필유언의 경우, 본인의 주소와 도장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언자가 법적 요건을 알지 못해 주소를 누락하거나 서명을 날인한 경우에도, 유언효력이 상실되거나 재산권 관련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등 피해 및 갈등사례가 반복돼 왔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유서 위변조 등에 대해 엄격한 처벌조항이 존재하고 서명날인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형식요건을 완화하여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실현시켜 드리는 것이 더욱 소중한 가치”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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