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 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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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 개정 서둘러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3.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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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이들’에 축사신축 5건 예정
보은읍 - 악취와의 전쟁 불가피
▲ 보은읍 동안이들에 여러 개의 축사가 신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축사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편서풍을 탄다면 보은읍 시가지마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축사신축 반대 움직임이 변수
보은군의 심장부 보은읍 일대에 축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 속이 탄다. 예정지역에 축사가 신축된다면 보은읍 시가지마저 축사로 인한 환경피해에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기 때문. 하지만 축사 신축을 제재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데 보은읍 주민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보은군에 의하면 보은읍 시가지와 인접(1㎞이내)한 풍취리, 중동리, 신함리 일대에 지난해 9월부터 5건의 축사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이중 3건은 지난해와 올해 건축허가를 얻어 축사를 신축 중(2건)이거나 준비 중(1건)이다. 나머지 2건도 보은군이 축사 신축에 따른 관련법 적법 여부를 해당부서 사이 협의 중이지만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가 날 것이란 예상이다. 축사 사업주는 모두 제각각.
새로 지어질 축사는 작게는 1915㎡(600여평) 크게는 2831㎡(900여평) 규모로 5건 합쳐 1만1964㎡(3658평)에 달한다. 소는 평균 7~8㎡당 1두가 사육됨에 따라 마리수로 계산하면 1709두를 사육할 수 있는 축사 규모이다. 게다가 이 일대에 축사 신축 6건이 추가 접수될 것으로 알려져 보은읍에 비상이 걸렸다.
일단 적법한 축사 허가는 행정당국도 막을 길은 없다. 그러나 축사허가에 물꼬가 트이면 보은군의 핵심 아젠다 ‘청정지역’ 사수에도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축사 신축 반대 움직임에 군의 대응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대책위원회는 구성했지만
보은읍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동안이들 축사신축 반대와 악취 및 주민환경 개선 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보은군의 주거밀집지역 ‘동안이들’에 주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무시한 채 축사 신축이 진행되고 있다”며 보은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풍취리, 중동리, 학림리, 강산리, 신함리, 이평리 주민들은 물론 시가지인 교사리, 삼산리 주민들까지 막무가내식 축사 신축으로 주거환경 및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축사신축 인허가 조건에 사업설명회 및 주민동의를 반드시 삽입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동안이들 주변 농지 및 가옥 등에 악취방지, 파리, 모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의무화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속리산국립공원, 삼년산성, 휴양림의 관문인 보은군청 앞 19번 국도(신축예정지 부근 도로)가 분뇨악취로 인해 통행을 꺼리는 도로가 됐다. 이에 더해 중동리, 강산리 지역은 보은군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축사 신축은 주민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축사만으로도 주변 마을은 물론 보은군 최대 주거밀집지역인데다 문화복지시설과 청소년 시설이 가득 들어선 이평리 뱃들공원까지 악취와 파리, 모기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현재에도 문제를 안고 있는 동안이들이 축사 대단지로 바뀐다면 보은읍 주민이 겪는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게 된다.
대책위 이월봉 위원장은 “현재에도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이 일대에서 운동하는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자전거도로, 산책로, 주민건강시설들도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 외면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또 “축사 신축은 구제역 등과 같은 가축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내수경기의 침체를 가져오고 농업인들의 활동환경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이 고려되지 않은 절대 불가한 상황”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보은군 조례안 ‘만지작’
보은군은 가축사육제한조례안 개정을 검토 중이다. 보은군 환경과 관계자는 지난 10일 이같이 밝히고 “가축사육조례 개정을 통해 허가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3월 개정한 현행 보은군가축사육 제한 조례안은 ‘3호 이상 주거시설로부터 소는 100m, 돼지는 1000m, 하천 경계선으로부터는 100m이내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보은군의회 하유정 의원은 “동안이들 뿐 아니라 아파트단지 등 보은읍 일대가 기존의 축사악취로 심감한 상황이다. 부안군이나 김제시의 경우 소 500m, 돼지는 2000m로 거리를 제한하고 있다. 보은군도 주민들의 환경권에 대해 고민하고 기존 축사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상혁 군수 또한 구제역이란 쓰라린 사태를 겪으며 가축사육에 대한 거리 규제에 대해 보강할 뜻을 대책위에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군 인구에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보은읍 주민들은 “주거밀집지역이나 공공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 환경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은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도시계획 구역을 경계로 최소 반경 5㎞이내에는 허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제를 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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