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제한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매몰·소독조치가 끝나고 3주간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는 경우 해제된다. 다만, 감염항체가 검출된 소 농장 4호는 이동제한이 3주간 유지되며, 농장내 전두수 검사 후 감염항체 양성축은 전부 도태할 계획이다.
지난 2월 5일 마로면 젖소농장에서 최초 발생한 구제역은 13일까지 7건이 발생하는 등 확산의 조짐을 보였다. 하지만 긴급백신접종, 고위험 역학농장의 선제적 살처분, 소독 등 방역에 민관군이 총력을 다한 결과 방역대 밖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은군은 밝혔다.
보은군은 구제역이 발생하자 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제역·AI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24시간 운영했다. 군 예비비 21억3000만원, 도 예비비 1억8000만원, 특별교부세 3억원 등 총26억1000만원의 방역비용이 들어갔다.
보은군은 5월말까지 가축방역상황실을 계속 운영하면서 구제역 방역대책을 추진 할 예정이다. 25번국도 등에 설치된 거점소독시설 3개소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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