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실화자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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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실화자 엄중 처벌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3.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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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쓰레기를 태우다 인근 산림에 산불을 낸 임 모씨(54 남)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임 모씨는 지난 11일 오후 회인면 오동리에 위치한 자신의 밭에서 농업폐기물 등 쓰레기를 태우다가 부주의로 산불을 일으켜 산림 0.1ha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은 이날 산불진화헬기, 진화차 등 진화장비와 공무원을 비롯한 산불전문진화대원ㆍ산불감시원, 주민 등 100여 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30분 만에 산불을 진화했다. 특히 입체적인 진화체계를 구축해 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막고 조기에 진화했다.
한편, 산불실화로 형사입건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 논ㆍ밭두렁 등을 소각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군 산림보호계 관계자는 “산불 발화자에게는 행정절차에 따라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할 예정”이라며, “산불 대부분이 논ㆍ밭두렁 소각ㆍ불법쓰레기 소각ㆍ담뱃불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며 산불실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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