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본청으로 이전…20일 업무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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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본청으로 이전…20일 업무개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3.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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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189㎡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 보은군이 오는 18일 보은군 민원과를 보은읍사무소에서 이평리 본청 옆으로 이전하고 20일부터 본격 업무를 개시한다. 사진은 민원실과 CCTV통합관제센터 등이 들어설 건물.
지난해 착공한 보은군청 민원과가 모습을 드러냈다.
보은군은 보은읍사무소 내에 있는 보은군청 민원과가 본청 내 CCTV통합관제센터로 이전한다. 오는 18일까지 사무실 이전 등 원활한 민원 업무 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20일부터는 민원과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보은군에 따르면 이번 이전은 1995년 10월 이후 21년만이다. 기존 민원과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본청과 분리되어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시스템 온라인화로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민원서류를 각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등 1995년 당시와 달리 분리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졌다.
특히 민원과를 본청 이전함에 따라 각종 제증명 발급과 인허가 민원처리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 읍사무소의 주차난 해결과 더불어 민원서류 이송시간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관계자는 “다수의 관외 민원인이 민원과 위치를 찾지 못해 발생하는 시간과 경제적 낭비 요인도 해소하고,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노약자나 장애인 등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상혁 군수는 “민원실 환경을 내실 있게 정비했다. 민원과를 찾는 민원인에게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착공한 민원과는 연면적 2,189㎡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보은군청 본관 앞에 신축된 보은군 CCTV통합관제센터와 함께 오는 20일 준공식을 갖는다. 민원과 업무를 시작으로 오는 4월까지 농축산과, 환경위생과 이전을 마친다. 5월 중에는 CCTV통합관제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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