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에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절화류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면 되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개정과 함께 지금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튜울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또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국산은 ‘국산(국내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 외국산은 수입통관 시의 ‘해당 국가명’을 포장재, 푯말, 표시판, 스티커, 꼬리표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통신판매의 경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보은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국산 절화류 11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시행에 따라 외국산 절화류의 미표시 및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또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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