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실 “업무연찬 및 지도가 소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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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실 “업무연찬 및 지도가 소홀하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3.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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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 총13건 지적…감사결과 공개
“담당자의 업무연찬 및 지도감독이 소홀하다.” 보은군 기획감사실은 2014~2016년 2년간 경제정책실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기획감사실은 지난 10일 보은군 홈페이지에서 “경제정책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13건”이라며 감사 결과에 대해 공개했다.
기획감사실이 지적한 13건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부적정 및 업무소홀, 저소득층 LED등 교체공사 추진 부적정, 담배소매인 지정절차 미준수, 액화석유가스 정기검사 미이행시설 등 행정조치 소홀,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부적정 등이다.
기획감사실은 반복적 지적 사례를 예방하고자 감사결과를 새올행정시스템 감사정보방에 게시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관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사업 추진 시 조례에서 정한 보은군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선정 추진했으며 현재까지 보은군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LED등 교체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관급자재로 납품된 LED직부등 23개를 발주처의 사전승인이나 검사 없이 사급자재로 시공하였음에도 준공검사 시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고 관급자재와 사급자재 차액에 대한 감액 정산을 통해 준공처리하는 등 공사감독 및 검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평했다.
담배소매인 지정절차 미준수에 대해서는 “신청인 등 관계인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한국담배판매인회 옥천보은조합이 제출한 사실조사에 의해 담배소매인 지정여부를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액화석유가스 허가 및 정기검사 미이행 시설 등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 허가 건을 관할소방서장에 통보하지 않은 등 허가 업무처리를 소홀히 했거나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짚었다.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징구에 대해서는 “공채매입대상인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등 계약업체로부터 지역개발공채를 징구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고 평했다.
신용카드 사용절차 및 보관에 대해서는 “발생한 포인트에 대해 년1회 이상 세입 조치해야 함에도 세입조치를 하지 않아 포인트 일부가 소멸됐고 초과근무 급식비를 1개월 초과해 합산 결제 및 지출했다. 또 공개대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해 결재 처리하지 않는 등 신용카드 절차 및 보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사무인계인수에 대해서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출납원의 출납사무 인계인수를 실시하지 않는 등 책임한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표했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진비를 집행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을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짚었다.
계약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업체로부터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에 따른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징구하지 않았으며 표준계약서 서식이 아닌 임의의 서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의계약에 따른 각서 및 청렴서약서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
또 “부서 일상경비 세출예산집행시 계약서 작성 및 결제 등 계약 업무처리는 부서 회계담당자 및 주무계장이 처리해야 함에도 사업담당자 및 담당계장이 계약업무까지 처리하는 등 계약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체납관태료 처리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주유소에 대해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도급자 위탁처리 폐기물 준공검사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비를 적정하게 처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확인 및 보완요구 없이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부기등기와 공시해야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법인과 마을기업 지원 약성을 체결하면서 출자액이 시행지침과 위배됨에도 지원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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