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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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필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3.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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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는 지난 9일부터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86개소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도래를 알리고 재가입을 당부했다.
소방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기간 만기도래 대상에 대해 각종 소방 활동을 통해 만기도래 기간과 재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영업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영업주들의 법령 인식부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영업주에게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다. 영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덜고, 피해자는 안정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와 이용객 모두를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며 화재발생 시 영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덜고 피해자는 안정적인 배상을 받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로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고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변경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에 따른 차등 부과로 10일 이하 10만원, 10일 초과 30일 이하는 11~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는 33~120만원, 60일 초과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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