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원갑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보은군의회 의원 의원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은군의회 고은자 의장은 이에 따라 지난 9일 보은군 홈페이지에 원 의원이 발의한 의정활동비 관련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서 원 의원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제2조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해 지급한다”고 못박았다.
원갑희 의원은 “주민이 뽑아준 공인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게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말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