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알리미 문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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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알리미 문자서비스
  • 보은신문
  • 승인 2017.03.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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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과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의 법규안내 문자전송을 위한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주요 제공내용은 최근 질의회답 및 운용기준 등 법규운용 사례, 시기별 사안별 정치관계법 주요사례, 제19대 대통령선거 일정 및 현안사항이며, 평상시에는 월 1회 정도 제공하되, 제19대 대통령선거 확정시에는 주2회, 선거기간에는 8회 정도 제공할 예정이다.
문자메세지 전송을 원하는 스마트폰 사용자는 누구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선거법령정보 홈페이지(http://law.nec.go.kr/)의 배너를 통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보은군선관위(542-1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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