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지역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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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지역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3.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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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지난 2월 5일 보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지역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상환기간 연장되는 정책자금은 충북도에서 지원확대 건의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받아들여져 반영되었다는 도의 설명이다.
지원대상은 구제역 발생으로 반경 3km 이내 이동이 제한된 우제류 농가와 예방적 살처분 농가가 해당된다. 다만 구제역 양성농가, 방역의무 미이행 농가는 제외된다.
대상이 되는 정책자금은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중 농축산경영자금, 사료특별구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및 농업종합자금, 축산발전기금의 융자사업, FTA기금의 축사시설현대화 융자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상환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그 기간의 이자감면이다. 사료특별구매자금(이차보전)은 1년 연장.
신청방법은 축산농가가 시군을 방문해 이동제한농가 확인서를 받아 융자를 받은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 김창섭 축산과장은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 받은 축산농가가 빠른 시간 안에 재기할 수 있도록 보은군에서는 빠짐없이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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