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대 밖 ‘가축이동제한’ 조건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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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대 밖 ‘가축이동제한’ 조건부 해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3.0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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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째 구제역 소강…방역대 3㎞ 이내는 정밀검사 후 추진
지난 6일부터 보은군도 방역망 3㎞ 밖 지역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대신 사전점검에서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이에 앞서 보은군을 제외한 충북지역 우제류 이동제한 및 출하는 지난달 27일 풀렸다. 아울러 구제역 위기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은지역 3㎞ 방역대 밖의 우제류 이동제한을 해제하는 대신 사전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우제류 사육농가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감염 항체가 음성이며, 백신항체양성률이 소 80%, 돼지 6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지금까지 3㎞ 방역대 밖 우제류 중 소는 농장 간 이동이 금지되고 지정 도축장으로만 출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동제한 해제로 사전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농장 간 이동과 전국 모든 도축장 출하가 가능해졌다.
가축이동 해제 첫날 보은군에는 이동 승인서 요청이 10여건 넘게 들어왔다.
충북도와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마로 탄부 지역 방역대 3km 내의 우제류 이동제한 해지도 추진한다. 도는 8일부터 가축방역관을 동원해 11일까지 3㎞내 우제류 임상 관찰, 환경검사 등 정밀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을 경우 11일이나 12일쯤 이동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의심축이 나오거나 축사 환경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이동제한이 3주간 연장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방역대 3㎞ 내 이동제한은 유효하지만 방역대 3㎞내에서도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옥천 지정 도축장에는 갈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5일 처음 구제역이 나타난 보은지역에는 7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14농가 976마리의 젖소와 한우가 살처분됐으며 지난달 13일을 끝으로 24일째 소강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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