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조합장 선거 3월24일 실시
상태바
축협 조합장 선거 3월24일 실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3.09 1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구제역 경보수준이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연기되었던 보은옥천영동축산업협동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을 조합과 협의를 거쳐 오는 3월 24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후보자등록 등 이미 진행된 제반 선거절차는 다시 진행하지 않는다. 선거운동기간은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이다.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윗옷·소품·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명함 배부가 있으며, 후보자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아울러 보은군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돈 선거와 호별방문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