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등록 등 이미 진행된 제반 선거절차는 다시 진행하지 않는다. 선거운동기간은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이다.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윗옷·소품·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명함 배부가 있으며, 후보자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아울러 보은군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돈 선거와 호별방문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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