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르면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제가 시행되어 있고 일반 승용차에 있어서는 강제규정이 없어 차량화재에서 무방비 상태이다.
소방서의 작년 화재통계에 따르면 지역 내 차량화재(오일류에 의한 화재)는 17.6%(12건)로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차량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냉각수 등 오일류 주기적 점검, 주유중 엔진정지, 차량 내 소화기 비치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보은소방서 김충열 예방안전팀장은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면 화재 초기에 진압은 물론 인명피해 방지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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