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취급업체, 소나무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사업장, 소나무류 이동 차량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조경수 유통업자,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보은군은 이를 위해 보은국유림관리소 등 합동단속반과 산림재해예방단 등으로 구성된 자체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반은 업체 및 사업장 등을 방문 단속하고, 소나무류 운반차량이 많은 보은 IC, 속리산 IC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불법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의 생산 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 비치하지 않거나 불법 이동한 소나무를 취급할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계자는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이번 특별단속에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죽어가는 소나무류를 발견하거나 불법으로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즉시 보은군청 산림녹지과(043-540-3363)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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