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면구긴 보은군의회 의기소침하지 않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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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구긴 보은군의회 의기소침하지 않았으면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3.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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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가 보은군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해 체면만 구긴 모양새가 됐다.
보은군의회는 지난해 12월 보은군이 옛 속리중 터에 추진 중인 복합문화시설에 대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예산 외 의무부담에 따른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기부는 자발적 무상출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바 초대관장 선임 등을 조건으로 기증받은 미술작품 등은 기부금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군의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어서 종결처리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이열모 화백의 병세가 위증해 기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군수가 미국 LA한인축제를 방문하였다가 현장에서 긴급하게 협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감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군의회가 일관성이 없고 관련 업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 게임을 하느라 군정 발목만 잡은 꼴이 됐다”는 비아냥도 흘러 나왔다.
의회는 감사원 청구에 앞서 지난해 말 올 본예산 심의에서 복합문화시설 건립예산 23억6600만원을 삭감했다. “감사원 감사 등 적법성 여부 및 경제효과, 작가검증 등 선행 문제 해결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회는 판단한 것이다.
감사원 감사 청구에서 자존심 구긴 보은군의회가 향후 보은군의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보은군의회 의원 한명 한명은 주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다. 이번 일로 의기소침해져 군민이 뽑아준 자부심과 소신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한해 예산 3600억 원을 주무르는 보은군을 견제하고 견인할 막중한 책무가 주워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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