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스포츠파크 ‘감면’ 또는 ‘할인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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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스포츠파크 ‘감면’ 또는 ‘할인대상’ 확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3.0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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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지난 21일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은지역 학생과 야구클럽 활동을 하는 팀은 군이 운영하는 스포츠파크를 이용할 때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은지역 사회인 야구 동호인도 스포츠파크 시설 사용료의 50%만 내면 된다.
그동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경기나 행사, 전국 또는 도 단위 체전과 문화예술 행사나 경기, 전국 또는 도 단위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하는 선수 훈련이나 예선 경기, 전지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용료를 전액 감면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각종 경기와 활동, 보은군에서 야구클럽 활동하는 경우 등으로 전액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사용료의 50%를 할인하는 대상도 사회인 야구 동호인의 각종 경기와 활동까지 포함했다.
지역 학교의 학습 목적 사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가유공자·장애인·어린이·노인·군인 대상 행사, 차상위계층과 한부모·조손가정 및 다자녀가구 자녀의 이용 등 기존의 할인 대상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사용료를 전액 또는 50%를 감면 또는 할인하더라도 야간 사용에 따른 조명설비 사용료 등 부속시설 사용료는 전액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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