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선정 심의회에서는 관내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발생 및 피해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거나 건물 내에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등이 있는 대상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세부적으로 월별, 계절별, 시기별로 분배하여 소방특별조사반이 조사대상에 사전연락 후 방문해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과 시정명령 등을 하게 된다.
김충열 예방안전팀장은 “이번 소방특별조사 실시로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제거하고 관계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