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우제류 가축 이동제한 해제
보은은 3km 안과 밖 차등 있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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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우제류 가축 이동제한 해제
보은은 3km 안과 밖 차등 있게 유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3.02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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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일부 지역만 차단, 타 시·도 반출 및 농장 간 이동 허용
지난 2월 27일부터 보은군을 제외한 충북도내 모든 우제류 가축 타 시·도 반출 및 농장 간 이동금지가 해제됐다.
다만 보은군의 경우 발생농장 3km 이내 우제류 가축은 현행대로 이동제한을 유지하고, 3km 밖의 소, 염소, 사슴은 내달 5일까지 농장 간 이동제한은 유지하되 도내 지정 도축장으로의 출하는 허용키로 했다. 돼지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농장 간 이동과 도축장 출하를 모두 허용키로 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구제역 방역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열린 구제역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 농식품부 방역총괄과장 주재로 열린 전문가 회의에는 충북도 동물방역팀장을 비롯해 수의과대학 교수, 양돈수의사회장, 한돈질병컨설팅업체 대표, 한우·낙농육우·한돈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구제역 전문가들은 백신 일제접종이 완료된 데다가 최근 의심신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역이 진정세로 들어섰다고 판단, 우제류 가축의 반출 및 농장 간 이동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또 가축의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돼지의 경우 자돈생산으로 밀집사육에 따른 질병발생 우려가 있고 출하제한으로 과체중 발생 등 농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하지만, 구제역이 발생한 보은군의 경우 보은군 전체를 하나의 방역대로 간주하고 3km 안과 밖을 구분해 이동제한을 차등 있게 유지하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으로 지난 6일부터 26일까지 반출 및 농장 간 이동이 금지됐었지만, 구제역 전문가 회의 결과에 따라 27일부터는 보은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의 우제류 가축의 이동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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