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기령이란, 임분 또는 입목을 벌채에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말한다. 이 벌기령 기준에 따라 나무를 벌채하여 우리 숲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과도한 기준 벌기령으로 벌채를 하지 못하고 중간 소득 없이 계속 투자만 실시하여 산림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불편함 등이 있었다.
산림청에서는 이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나무를 벌채할 수 있는 연령기준을 완화했다. 참나무류는 국유림의 경우 70년에서 60년으로(공·사유림의 경우 50년에서 25년), 낙엽송은 국유림의 경우 60년에서 50년으로(공·사유림의 경우 40년에서 30년), 포플러류는 15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는 등 개정된 기준벌기령은 나무 종류별 및 산지 종류 등에 따라 다르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산재의 공급이 확대되는 등 국산 목재의 안정적 공급과 임업 활성화가 가능해졌으며, 뿐만 아니라 국산목재 지급률 제고 및 원활한 원자재 공급이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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