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해빙기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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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해빙기 안전점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2.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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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를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점검에 나선다.
16일 군에 따르면 해빙기 기간 중 지표면 사이 수분이 얼면서 토양이 평균 9.8% 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반복됨에 따라 옹벽 및 기타 시설물의 탈락이나 전도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해빙기 일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옹벽 석축, 건설공사장(터파기, 흙막이), 급경사지사면(절성토, 주택가 경사지), 붕괴, 전도 등이 예상되는 노후주택 등이다.
군은 해빙기 사고발생 취약지구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해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위해 군은 안전건설과장을 총괄반장으로 4개반의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고 상황정보 수집, 안전관리 추진현황 파악, 해빙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장비, 자재, 인력 응원요청 등 24시간 누수 없는 상황관리체계를 내달 말까지 운영한다. 또 전담 관리팀을 구성해 주말·휴일 비상근무 실시 및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에 총력 대응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신속히 보수 조치하며, 안전관리가 소홀한 현장은 필요시 사용금지(사용제한), 위험구역 설정, 통제선(안내표지판) 설치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보은군 안전총괄계 김명환 관계자는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을 통해 해빙기에 예상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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