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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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2.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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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서장 이민수)는 지난 19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 돈을 인출해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인출 및 전달책 A씨(33)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경찰관을 사칭,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속였다. 특히 기존과는 다르게 피해자들이 ‘체크카드를 시외버스를 통해 보내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17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송금액의 7%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4명의 피해자들이 시외버스를 통해 보낸 체크카드를 받아 총 5,740만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했다. 다른 1명의 피해자 체크카드(3,100만원)는 검거 당시 경찰의 압수 및 계좌정지조치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은 “이번 보이스피싱 사건은, 기존과는 다르게 대포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시외버스를 통해 보내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범행방법에 대한 홍보 및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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